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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노50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끈 것 외에는 방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잠이 든 후 피해자가 호텔을 나가려고 했을 당시의 상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

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7. 동부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뺨, 다리 등을 맞았고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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