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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노2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모든 농구부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인 D 외에 이를 지켜본 농구부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원심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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