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 16:00 경 군산시 부원로 116에 있는 하늘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C 벤츠 화물차의 최고속력을 제어하는 ECU( 전자 제어장치 )를 조작하게 하여 최고속력 제한 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 정비 불량차량’ 을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 16:00 경 군산시 부원로 116에 있는 하늘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최고속력을 제어하는 ECU( 전자 제어장치 )를 조작하게 하여 최고속력 제한 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외 B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5호의 2, 제 35 조(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의 점, 위 장치를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체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 하다고 판단됨),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 조( 정비 불량 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