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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4 2020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25-2에 있는 7번 국도를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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