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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29 2019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1:20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편도 2차로 D 국도를 울진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이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방범용 CCTV 자료, 전자지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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