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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7.22 2020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2:3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원직리에 있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영덕터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이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 상주방면 영덕 터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경찰관에게 가까운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23:39경 경북 영덕군 E모텔 앞에 도착하여 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경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경장 G에게 다가가 “짭새, 십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위 경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십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차가 다른 현장에 가지 못하게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등 같은 날 23:59경까지 약 20분간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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