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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9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2016 고단 3322호 사건] 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3” 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포 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는바,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횟수,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A에게 원심 공동 피고인 B 등을 소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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