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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제 2의 라.

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5. 4. 21., 2015. 7. 4., 2015. 9. 29.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점 )에 관하여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 법의 위 처벌조항은 2015. 12.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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