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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5...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부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전화금융 사기( 아래에서는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편취 금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등록 환전만 해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 C를 피고인 A과 함께 보이스 피 싱 공범으로 인정하여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부분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63, 775, 1260 내지 1264, 1470 부분은 피고인 B, C가 생활비 등 지출한 내역일 뿐 무등록 환전을 해 준 금원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몰수를 선고한 압수물 중, 5만 원 권 2,115매( 증 제 8호), 1만 원권 2,004매( 증 제 9호), 5천 원권 1매( 증 제 10호) 는 장차 실행하려는 외국환 거래법위반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일 뿐이므로, 외국환 거래법이나 형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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