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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50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450만 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E, F에게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는 FX 마진 거래가 불법 임을 설명하고, 장차 G, E, F이 해외에서 FX 마진 거래를 할 것을 전제로 G, E, F에게 FX 마진 거래와 피고인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여 준 것일 뿐, 외국환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싱 가 폴 소재 H에 피고인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로 3,4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H의 직원 I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임대료 3,45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4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E, F으로 하여금 해외 선물회사인 M와 직접 FX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ㆍ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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