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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3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5. 16.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 사이 ‘C 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경 대구 달서구 D, 3 층에 있는 ‘C 오락실 ’에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E에게 “ 대구지방 경찰청 F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G와 친분이 있어서 내가 경찰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 줄 수 있다.

매일 나에게 25만 원을 주면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단속정보를 받아 알려주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위 오락실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2015. 6. 12.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총 19 일간 매일 25만 원씩 도합 4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6. 12. 경 허위 단속 청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경 위 ‘C 오락실 ’에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E에게 “ 대구지방 경찰청 F 계에서 근무하는 G로 하여금 이 오락실을 단속하는 척만 하도록 해 주겠다.

단속을 나와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면 손님들 사이에 이 오락실은 단속 당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소문이 돌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G에게 허위 단속을 하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00:30 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수고비 10만 원을 포함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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