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7』
1. 2016. 12. 경 ‘E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는 G에게 “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대구 시내 불법 사행성 게임 장 단속정보를 알려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 위 E 게임 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0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17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7. 2. 경 ‘H 게임 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가 2017. 2. 중순경 대구 남구 I, 2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 로 영업장을 이전하자, G에게 위와 동일한 제안을 하고, 2017. 2. 20. 22:40 경 위 ‘H 게임 랜드’ 앞 도로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 00: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19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 고단 1883』
1. 변호 사법위반
가. 2016. 10. ~11. 경 E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L으로부터 G가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 대한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매 영업 일마다 4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지방 경찰청 M 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으로부터 게임 장 단속정보를 받아 알려주기로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