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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박물관 인근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광주박물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 체육고등학교 방면에서 매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3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0,2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8:49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 오리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 시립 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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