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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경북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14: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있던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절도죄,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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