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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3:0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30장, 500원짜리 동전 약 80개, 합계 약 7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현장 및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형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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