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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종교단체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한 후 그 속에 있는 현금 3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실형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4회에 걸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1. 1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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