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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9. 21:1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사업문제로 선배인 피해자 C(남, 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C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푸조 승용차로 밀어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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