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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13:00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601병동 면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담당하는 군의관인 피해자 D(33세)이 면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험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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