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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27. 16: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체험장에서 위 체험장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와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험장 경영 위탁을 맡은 F와 함께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체험장을 잠시 나간 후 다시 돌아와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F를 데리고 위 체험장을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최초 공소장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공소장변경으로 ‘좌측 전와부 열상’이 제외되면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7쪽)상 기재되어 있는 치료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의 좌측 전와부 타박상과 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8세)와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E 제출 상해사진(수사기록 59, 60쪽)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열상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동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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