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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508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J, K, L, N, O, P, Q, R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E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유

1. 원고 J, K, L, N, O, P, Q, R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변호사 AH은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심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항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위 원고들의 소송위임장 이외에는 위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 소송위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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