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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단24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채팅명 ‘F’, ‘G’, ‘H’)들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I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근무 직원임을 사칭하여 ‘연 13%의 이율로 3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경 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3,000,000원을, 2015. 8. 5.경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2,500,000원을, 2015. 8. 6.경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1,600,000원을, 2015. 8. 7.경 Q 명의 외환은행 계좌(R)로 2,000,000원 및 O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1,05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10,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근무 직원임을 사칭하여 ‘리드코프에 300만 원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드코프의 기존 대출을 상환시켜야 하니 돈을 이체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7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8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1,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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