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10』(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검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대출을 미끼로 인지세 등을 송금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으로 인출금액의 2%를 제하고 나머지를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4. 1. 17:0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계좌 잔액이 본인의 돈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사이트(L)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6,120,000원,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870,000원 등 합계 9,99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위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