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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바로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4. 10. 15.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AV의 우체국 계좌(AW)로 1,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AV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4. 10. 24.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Y 대리인데, 1,000만원을 5.7%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리드코프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일정 부분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0. 27.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Z의 신협 계좌(BA)로 970,000원, BB의 SC은행계좌(BC)로 900,000원, BD의 우체국 계좌(BE)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BB의 계좌로 송금된 900,000원과 위 BD의 계좌로 송금된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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