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8: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부근부터 같은 날 18:41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새내 12길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평 리 120에 있는 체육공원 맞은 편 허만 석로를 천안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나 있는 진입로를 따라 같은 읍 수원지 길로 시속 약 10km 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고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정지한 뒤 전방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의 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366,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