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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92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상법위반( 가장 납입) 피고인은 발행주식 총수 24,000 주 (1 주당 금액 500원), 자본금 총액 1,200만원으로 2013. 9. 2.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부터 부사장인 D이 세종 특별자치 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행사로서 시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총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입할 자본금이 없어 고향 후배인 E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을 증자한 후 바로 인출하여 갚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3. E으로부터 빌린 3억원을 세종 시 조치원읍 죽림리 62-3 조치원 농협에서 마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입금 예치하고, 그 즉시 3억원을 인출하여 E에게 변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2. E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세종시 원 읍 죽림리 62-3 조치원 농협에서 마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입금 예치하고, 그 즉시 3억원을 인출하여 E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C 주금을 가장 납 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 2014. 12. 12. 세종 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에 법인 변경 등기 신청서 등 관계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하여 변경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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