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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31. 선고 92재마8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2.11.1.(931),2839]
판시사항

준재심대상결정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신청인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1.4.19.선고 90나11100 판결 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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