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준재심대상결정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1.4.19.선고 90나11100 판결 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