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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9 2016가단4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8.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5. 7.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4. 4. 8.부터 2014. 4. 15.까지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6. 27.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5. 7.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26.부터 2014. 7. 31.까지 2회에 걸쳐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4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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