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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2 2014가단38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사이에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2., 이자 월 90만 원(월 3%)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2014. 2. 13.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 당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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