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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단2026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

사건

2013가단2026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와 송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2. 8. 29. 접수 제90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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