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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135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13580 소유권말소등기 대위청구

원고

김OO

피고

1. 송AA 2. 황BB 3. 대한민국 4. CC시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송AA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3. 3. 18. 접수 제21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5. 5. 4. 접수 제4249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CC시장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3. 2. 접수 제17075호, 같은 등기소 2010. 6. 1. 접수 제47248호, 같은 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51078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황BB는 피고 이DD에게 2003.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D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은 1998. 4.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 이DD, 이FF, 송GG, 김HH, 이JJ이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EEEE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0. 5. 30. 및 같은 해 6. 2. 신용보증기금에 위 대출금채무 합계 O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1. 8.경 OO지방법원 OO지원에 위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EEEE 및 연대보증인인 이DD, 이FF, 송GG, 김HH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2001가단17861)를 제기하여 2002. 1.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1년경 다시 위 법원에 위 EEEE, 이DD 등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2011가단38553)를 제기하여 2011. 12.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이D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BB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10. 10. 접수 제2400호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DD의 처인 피고 송AA은 같은 등기소 2003. 3. 18. 접수 제21840호 200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5. 5. 4. 접수 제42499호로 압류등기를, 피고 CC시는 같은 등기소 2007. 3. 2. 접수 제17075호, 2010. 6. 1. 접수 제47248호, 2011. 5. 13. 접수 제51078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매수인인 이DD과 매도인인 피고 황BB가 2003.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등기를 피고 송AA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송AA 명의의 이사건 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송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황BB는 이DD에게 위 2003.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CC시의 각 압류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피고 송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DD은 OO지방법원 2002카명1391호 재산명시사건에서 2002. 11. 20.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의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란에 피고 황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송AA은 2002.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인 피고 황BB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OOOO원의 대출채무를 인수한 후 그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아왔던 점, 피고 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B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3.경 당시 신발가게 및 액세서리 가게 점원으로 근무하는 등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9호증[갑 제8호증(사실확인서)는 작성자 성명은 피고 황BB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이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피고 송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등기로서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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