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음.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부동산의 강제경매완료로 인해 이미 말소된 경우, 그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사건
2014가단48178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원고
1. 이AA
피고
1. BB시 CC구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BB시 CC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5. 22.1) 접수 제36299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0. 4. 7. 제19233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7443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시 CC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10. 18. 접수 제56459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0. 9. 6. 접수 제4898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CC구 CC동 00-00 FF빌라 00호, 서울 CC구 GG동 00-00 00호는 모두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D회 EE교회(이하 'EE교회'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종교 목적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뒤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EE교회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원고에서 EE교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864, 서울고등법원 2013누9283 사건에서 이미 그 선결문제인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EE교회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이를 전제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