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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33』

1. 2018. 4. 27. 자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09:4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5:25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헤어 커트 및 염색 서비스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LGM-X320K) 1대를 상의 내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헤어 커트와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28. 자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 07:40 경 강원 인제군 H 아파트 앞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춘천까지 갑 시다”, “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 다 달라” 고 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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