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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002
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03:50 경 인천 계양구 C 앞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지인 E과 큰소리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팔새끼야, 시끄러워 ”라고 욕설하고,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4:15 경 인천 계양구 F 앞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23 세) 이 피고인의 남편 B을 D(59 세 )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오 순환을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리고, 양팔을 할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6. 04:14 경 인천 계양구 F 앞에서 피고인의 처 A과 피해자 D(59 세) 의 폭행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A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경찰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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