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2: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맥주병을 꺼냈고,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F( 여, 43세) 이 “ 제가 꺼내서 테이블로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라고 말을 하자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 3 병을 F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F을 따라가 F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F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F에게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주점 손님인 G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맥주 3 병을 피해자 F( 여, 43세) 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 손을) 놓아 라,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자 그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걸터앉은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병을 깬 것이 맞나요
”라고 묻자 “ 경찰관이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걸 꼭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나는 병을 깬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몸을 들이대는 것을 본 I이 “ 떨어져서 이야기 하셔도 된다, 떨어져 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