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토지 소유 현황 등 원고는 2013. 7. 24. G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하고, 2017. 6. 23.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10.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F 토지와 G 토지를 함께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한 편 G 토지는 남양주시 H 임야 4,625㎡( 이하 ‘ 이 사건 분필 전 토지 ’라고 하고, 이하에 서 남양주시 I 리 소재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지 번만 기재한다 )에서 2010. 7. 23. 분필된 것인데, 분필 후의 H 임야 3,083㎡( 이하 ‘H 토지 ’라고 한다) 는 J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D 토지의 소유자로, D 토지에 연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E 토지에 대하여 주택 부지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D 및 E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E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관련 소송의 진행 등 이 사건 분필 전 토지는 맹지였던 관계로 타인의 부동산을 통하여만 출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위치는 별지 2 도면과 같다). 이에 J은 H 토지와 K 구거가 맞닿은 곳에 있는 출입구( ‘H 지상 출입구 ’라고 한다 )를 통하여 나온 다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이르는 방법으로 통행하였고, 원고는 G 토지와 L 구거가 맞닿은 곳에 있는 계단( 이하 ‘G 지상 계단’ 이라 한다 )으로 나와 국가 소유의 구거 (L, M, K) 및 피고 B 소유의 D 토지( 별지 3 도면 표시 ‘ 구거 길’ )를 이용하거나, 더 아래쪽으로 돌아 피고 B 등의 토지 (N, O, P, Q 등 )를 이용하여( 별지 3 도면 표시 ‘ 언덕 길’) 공로에 이르는 방법으로 통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B 등 이웃 토지 소유자들이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원고가 통행하는 것을 차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