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E은 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M(M, 이하 ‘M’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03. 12.경 피고 E으로부터 부동산 매수권유의 전화를 받고, 2004. 2. 19. M 소유의 서산시 N 답 826.4㎡ 매매계약서 표시 250평 (이하 ‘서산시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에도 원고 A은 피고 E을 통해 2004. 5. 14. M 소유의 용인시 O 임야 826.4㎡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2004. 10. 16. J 소유의 용인시 P 임야 330.5㎡ 매매계약서 표시 100평 (이하 ‘용인시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는 2005. 10. 28. 피고 E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 원고 A과 상의 후 2005. 10. 28. K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Q 임야 495.8㎡(이하 ‘여주군 토지’라고 한다, 위 서산시 토지, 용인시 토지, 여주군 토지들을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75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망 I는 2006. 10.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C, F,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여주시 여흥동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