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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650 판결
상관특수상해
사건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347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2358 판결 참조).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관인 군판사 공소외 1의 서명 옆에 다른 재판관인 군판사 공소외 2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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