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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단88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2005. 8. 26.경 식중독으로, 모친은 2008년경 고혈압으로, 큰 누나는 2011년경 교통사고로 각 사망하였다.

원고는 부친의 사망 이후 부친 소유의 토지, 건물, 커피농장 등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06. 5.경부터 삼촌, 고모 등 친척들이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며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경부터 이들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 원고는 악몽, 환영, 환청에 시달리고, 원고의 작은 누나는 정신병에 걸렸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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