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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53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후 오갈 곳이 없어 시숙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카메룬에는 망인의 형제가 망인의 배우자를 배우자로 맞을 수 있는 관습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시숙이 원고를 강간하려 하자 원고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시숙을 살해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 이후 시숙의 아내들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원고를 수소문해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시숙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시숙의 아내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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