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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단78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1. 21.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2.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남서부 티코(Tiko)시 출신의 비양기(Bayangi)족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베셍게(Besenge) 마을의 지도자(Chief)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1994년경 사망하자 마을의 원로회의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장자인 원고에게 지도자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마을 지도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로회의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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