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7남매 중 피고인이 셋째이고 피해자가 넷째인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포천시 D 106동 207호(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바, 위 아파트는 강원 평창군에 있는 시골집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급된 보상금과 피고인의 동생 F가 보탠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형제들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임에도 형제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외출을 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인사를 나누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F가 주방에서 피고인의 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엄마 집에서 나가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F가 함께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현관문 밖 복도로 쫓아내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막아선 피해자와 F에게 “알았어. 그럼 나 담배만 가지고 나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를 안심시킨 뒤 집안 주방으로 달려가 주방 싱크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