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자지간인데 원고가 2016. 4. 18.경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보탠 사실, 원고는 2016. 5. 16.부터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8. 2. 2.까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중 4,980만 원을 반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해 2018. 2. 14. 피고에게 위 사용대차를 해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장롱과 일부 물건을 둔 채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보탠 금원의 대부분을 반환받은 점, 피고가 일부 짐만을 둔 채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기에 족한 기간은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위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사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에게 이사비 지급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