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50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의정부시 B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아파트 내에서 외부인이 약을 팔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