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해자 B이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점유관리자가 주거 등을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거주관리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0.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해자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이 위 각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⑤ 그 후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4. 9.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