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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1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3,7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 C B B

나. 소외 회사가 2018. 1.부터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8. 3. 29. 농협은행에게 310,819,4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7. 1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 2. 접수 제41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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