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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5세) 는 부녀 지간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21:15 경 서울 은평구 D,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아껴 쓰라 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5. 10: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가위를 이용하여 겨울 점퍼 3개를 찢고 사진 액자, 드라이기, 와이 파이 공 유기, 3 단 빨래 바구니 등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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