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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3:00 경 울산 동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삼성 42 인치 스탠드형 TV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시가 불상의 TV, 인터넷 모뎀 1개, 와이 파이 공 유기 1대, 현금 2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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