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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8 2012고합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4:30경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로로 나오기 위하여 위 택시를 계속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7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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