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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0: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뒤 범퍼를 발로 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20cm ×29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콘크리트 조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더 나 아가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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