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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04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직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소 의제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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